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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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영화 | 등록일 | 25.03.20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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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는 세 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로 유해성이 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미세먼지가 예보된 날 대응 요령 - 외출은 가급적 자제 -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 - 외출 후 개인위생 철저 3. 미세먼지 민감군 질병결석 인정 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등교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 가‘나쁨’ 이상이며,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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