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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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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안내
작성자 안영화 등록일 25.03.20 조회수 12
첨부파일

1. 미세먼지는   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로   유해성이 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미세먼지가 예보된 날 대응 요령

  - 외출은 가급적 자제

  -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

  - 외출 후 개인위생 철저 

3. 미세먼지 민감군 질병결석 인정 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등교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    가나쁨이상이며,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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