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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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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4일(월)부터 등교기준변경:미접종자도 음성시 등교 가능
작성자 김현정 등록일 22.03.13 조회수 496

3 14일부터 등교기준 변경 : 미접종자도 음성 시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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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

10일간 수동감시기간 동안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방역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 자신의 건강상태(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를 관찰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등교중지 하시고 병원상담 및 검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가족이 확진되면 PCR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는 등교가능 합니다.

등교 후에는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확진 및 가족이 PCR 검사 시 등교중지 하시고 - 자가진단 3번에

 PCR 검사해서 검사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검체 채취일 기준 10일 동안 자신의 건강상태를 관찰하면서 등교합니다.

   KF94 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

④ 수동감시 기간 중 유증상 시 등교중지하고 병원상담 및 검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자가진단 1

   수동감시 10일동안에 증상이 나타나면 가정내건강기록지 작성 및 병원검진 하시고 등교중지

   (출석인정 합니다.) 

 방역 당국은 PCR 1회와 6~7일차 신속항원 1회 검사로 권고 되어 있는데

학급 확진자 발생 시 주 3회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 확진이니 추가로 신속항원검사 2회를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CR 1+신속항원2)

) PCR(1회 음성) + PCR 검사 2~3일 뒤 신속항원 1 + 확진자 검사일 7일차에 신속항원 1회

방역당국의 지침과 6판 수정판 지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후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검사가 힘드시겠지만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14일 오전 많은 문의전화가 올 것 같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등교중지는 출석인정입니다.

*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을 읽어주십시오.

  

 

220306_[KDCA]_확진자_및_동거인_안내문(5종)_포스터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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