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출결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길 기원하며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에 따른 출결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한 출결처리를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캡처 또는 종이인쇄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단위 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