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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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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출결 운영 안내
작성자 정은미 등록일 22.03.04 조회수 879
첨부파일

2022학년도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출결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길 기원하며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에 따른 출결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보건법 8학교보건법시행령 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한 출결처리를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캡처 또는 종이인쇄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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