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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출결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길 기원하며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에 따른 출결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한 출결처리를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캡처 또는 종이인쇄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단위 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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