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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한 안내(교육부 제8-1판)
작성자 송재능 등록일 22.10.05 조회수 137
첨부파일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8-1) 개정 요약 및 FAQ

 

배경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조치(9.26.) 등 변경된 방역체계를 반영한 학교 방역지침 개정.안내를 통해 일선학교의 효율적 대응체계 유지

 

주요 개정내용(마스크 착용 및 관리 관련)

구 분

현행(8)

개정안(8-1)

비고

학교의 장의 의무

<추가>

학교의 장은 마스크 착용지침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안내

감염병

예방법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의학적 소견 구체화>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가진 사람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방역당국

개정 지침 반영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착용 권고요건 보완>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방역당국

개정 지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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