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졸업생 수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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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성초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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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수상 규정
제1조(목적) 지식 위주의 포상 관행을 지양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신장시켜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각종 포상 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하여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졸업사정위원회에 일임한다. 이하 위원회라 함. ① 위원은 위원장 교감(교무)과 연구부장, 6학년 담임으로 한다. ② 6학년 담임 교사는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며, 위원회에 회부할 대상자를 조정 및 심의 내용에 대한 기록, 관리 등을 총괄한다. ③ 회의의 성원은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하며, 심의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 즉시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심의에 필요한 생활기록부, 성적일람표 등 장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수상의 절차) 졸업 예정자에 대한 수상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 ① 졸업 예정자는 6학년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의와 제청에 의하여 학교장이 수여한다. 제4조(수상의 시기) 매 학년도 졸업식에 수상을 실시한다. 제5조(졸업생 수상방법 및 종류) ① 졸업생의 수상은 교내상, 교외상, 장학금으로 한다. ② 교내상 가. 학교장상 매 학년도 졸업 예정자 중 졸업생 수상규정에 의거 학생교육과정 활동에 우수한 성취를 거둔 학생에게 수여하며 학급 담임의 추천과 위원회에서 협의 후 1순위자에게 수여한다. 나. 학교운영위원장상 매 학년도 졸업 예정자 중 졸업생 수상규정에 의거 학생교육과정 활동에 우수한 성취를 거둔 학생에게 수여하며 학급 담임의 추천과 위원회에서 협의 후 차순위자에게 수여한다. 다. 공로상 학생 자치회에 임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라. 꿈빛상 매 학년도 졸업 예정자 중 학생교육과정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③ 교외상 교외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시상한다. 가. 교외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며 6학년 담임교사는 졸업생 교외상 수여자 추천서를 작성 제출한다. 나. 교외상 시상 서열순위는 위원회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④ 장학금 가. 장학금 수여기관에서 추천조건이 있을 시는 그 조건에 우선하여 전액 지급한다. 나. 장학금의 수여기관 서열과 장학금 수여자 결정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기타 가. 그 외에 기준안에 나오지 않는 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교내상 및 교외상, 장학금 추천은 본교 졸업생 수상 규정에 따라 학교장 결재 후에 시행한다. 다. 평정 점수가 같을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추천한다. 제6조(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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