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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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훈 | 등록일 | 23.05.26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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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서류를 5월 29일(월)부터 6월 2일(금)까지 접수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 서류를 학급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대상: 만 9세 ~ 18세 청소년 2.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정책 우대, 교통카드 3. 발급비용: 무료 4. 필수 신청 서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청소년증 발급 수요가 10건 미만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단체 발급을 하지 않고 학부모님께서 개별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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