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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앱 개선항목
작성자 이영례 등록일 22.03.28 조회수 18

  

자가진단 앱 진단항목 개선 사항 안내

 

개선 배경

동거인이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토록 안내하고 있는 자가진단 항목(3)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개선 주요내용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등교 중지를 안내하는 대상은 학생 또는 교직원 본인으로 한정

동거인이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등교 중지 권고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교 중지 권고 대상에서 제외

<진단항목 비교표>

구분

진단항목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요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확인 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의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중인 경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또는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자택 대기) 권고

(3.22.)

시행

3. 학생 본인이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요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확인 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의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중인 경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대체 가능) 권고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자택 대기) 권고

(동거인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로 선제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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