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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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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중학교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안

     조  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내  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  유

□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상호충돌을 회피

     분  류

     기  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주요내용(관련 법령)

소관부서

비밀로 분류된
문서

□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행정실

비밀로 정해진
정보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상 알게된 비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행정실

민원인에 대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서류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상담민원 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교무실

행정실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13조)

교무실

행정실

근무성적평정결과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교무실

행정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교무실

행정실

   조  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내  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  유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분  류

   기  준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비공개대상정보

주요내용

소관부서

시스템운영 관련 정보

□ 학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자체서버를 둔 경우)

□ 학교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IP정보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교무실

보안업무 관련
정보

□ 보안업무 관련 일반접수 문서, 자체 생산 비밀문서

   (대외비문서 포함)

행정실

조  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내  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  유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분  류

기  준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재산 현황 및 납세 실적

비공개대상 정보

주요내용

소관부서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비위 공무원 개인정보,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등

교무실

행정실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통보인 명단 등

교무실

행정실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관리에 관한 정보

□ 무인경비시스템 배치에 관련된 정보

행정실

개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 현황

□ 개인 납세실적 등

행정실

   조  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내  용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  유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분  류

   기  준

□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주요내용

소관부서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 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      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교무실

행정실

범죄의 예방, 수사

□ 수사 의뢰 협조 정보

교무실

행정실


조  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내  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  유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정책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분  류

기  준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주요내용

소관부서

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 정보

□ 감사(수감) , 조사 등 처분사항

□ 공개함으로써 조사 등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교무실

행정실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 입찰예정가격, 거래실례가격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행정실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자 등 각종 순위 명부

□ 공무원(비정규직)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무실

행정실

시험에 관한 정보

□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교무실

각종 위원회 등 회의 관련 정보

□ 법령에서 규정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회의록이나 회의제출     자료로써 위원회 등의 목적, 임무를 고려하여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교무실

행정실

조  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내  용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  유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분  류

기  준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      처벌이 되는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주요내용

소관부서

학생의 개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등

  -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 전․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학생개인상담 관련 자료

  - 학습부진아 상담, 전입생 상담, 재입학생 상담, 불우학생           상담, 쪽지 상담 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교무실

공무원의 개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등

  - 근무성적, 학력, 소득, 급여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 사유 등

  - 건강검진 결과

  - 인사기록카드

  - 신원조사회보서

  -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 서류, 징계관련 서류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교무실

행정실

저소득층 자녀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비, 중식, 정보화 지원, 바우처쿠폰 제공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교무실

행정실

공무원의 훈련

□ 각종 연수이수 성적

교무실

행정실

훈,포장 업무

□ 교직원 훈․포장 추천서류 중 개인정보

교무실

행정실

비정규직 계약서류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행정실

지출증빙서

□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행정실

각종 위원회

□ 위원회 명부 중 주소 등 개인정보

교무실

행정실

공무원 연금

□ 연금관련 기록사항

  -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행정실

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 관련 개인정보

행정실

민원사무처리

□ 제증명 대장 중 개인정보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교무실

행정실

학교발전기금

□ 납부자 명단 등 개인정보

행정실

조  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내  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  유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분  류

기  준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주요내용

소관부서

계약관련 정보

□ 업체의 계약내역 등 계약관련 서류

□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 신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행정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대상  비공개 정보는 단위학교      소관업무에는 해당이 없어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안을 제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