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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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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이영례 등록일 22.03.22 조회수 28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구분

3.1~3.13.까지

3.14. 이후

등교기준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방역당국 기준]

10일 간 수동감시(등교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접종 미완료자

7일간 등교중지

(공통) 검사체계

[방역당국 기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수동감시란 다중이용시설(식당, PC방, 카페 등) 이용 불가하나 출근이나 등교 등 제한된 생활이 가능

  의심증상 발생 시 PCR 검사 실시 

* 신속항원키트를 이용하여 매주 일요일, 수요일 선제적 검사를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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