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재안내 |
|||||||||
---|---|---|---|---|---|---|---|---|---|
작성자 | 김나현 | 등록일 | 21.07.20 | 조회수 | 40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1년도에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2021. 07. 20. 황등중학교장 이 석 산
|
이전글 | 2학교 등교 대비 코로나19 예방 학교생활 교육영상 안내 |
---|---|
다음글 |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기!’ 방학 중 코로나19 예방 수칙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