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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작성자 김대기 등록일 20.04.07 조회수 65

제목 : 황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안 건

번 호

2020-

 

발의연월일: 2020.3

제 안 자: 김대기

 

 

1. 제안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59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10(학부모위원 선출)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10(학부모위원 선출) (선출 방법)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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