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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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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주 5일제 구입 안내(청소년)
작성자 김나현 등록일 20.03.12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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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해당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미성년자(청소년)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추가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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