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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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9.22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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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 나.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계획서 [교육혁신과-16852(2022.9.21.)] 2.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10.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2.9.22.(목) ∼ 10.12.(수)[20일간] 나. 예고내용:【붙임 1】입법예고문 참고 다. 예고방법: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법무행정/입법예고(http://www.jbe.go.kr/law/)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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