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지침(3월14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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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257 |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 수동감시란 다중이용시설(식당, PC방, 카페 등) 이용 불가하나 출근이나 등교 등 제한된 생활이 가능 의심증상 발생 시 PCR 검사 실시 * 신속항원키트를 이용하여 매주 일요일, 수요일 선제적 검사를 실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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