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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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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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가.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방과후학교 강사 등 포함) 나. 지원요건: 가구소득 중위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 다. 지원 내용: 월 50만원 ×3개월분(총150만원) → 시급성을 고려,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분할지급* * 단,「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라. 신청방법: (온라인)「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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