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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대비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고지현 등록일 21.08.17 조회수 3505

하서초등학교

2학기 개학대비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안내

♧교무실(☏) 063) 582-4024 ♣홈페이지 www.haseocho.es.kr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2학기를 맞이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매일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08:20까지 완료 바람)

-여름방학 동안 중단되었던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8.16.(월)부터 다시 실시

-주말과 공휴일은 실시하지 않음

나.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안내되면 등교하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및 선별진료소(부안군보건소 580-3086, 580-3063)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행동하기

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등교하기(코와 입을 가리고 착용하기)

?가급적 KF80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바람, 덴탈마스크와 비말마스크도 착용가능함

(면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예방 효과가 거의 없어 착용 불가함)

? 가방속에 여유 마스크 1~2개 준비

라.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기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 이상) 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 소실 등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등교수업 시 08:20까지 완료 바람)

1차

등교 시

통학버스 탑승학생은 통학버스 탑승전 체온 측정

(학교 현관에서 비접촉체온계로) 체온 측정

2차

점심식사 전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수시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시킨 후 보호자 연락,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선별진료소 방문 시 개인차량 이용)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뒷면에 계속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 중지

(원칙) 코로나 19 임상 증상을 발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검사(등교 중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①+②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등교 중지

(원칙)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지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 등교중지

학생 또는 동거인의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 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리기

①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확진판정을 받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동거가족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④ 학생이나 동거가족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⑤ 학생이나 동거가족이 확진자와 접촉가능성으로 진단검사가 예정된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와 선별진료소에 방문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야 함

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가 확인될 때 까지 등교중지

②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고 경과 관찰 후 호전되어 전혀 증상이 없으면 다음날 등교 가능(휴식 권장)

- 하지만 귀가 후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 3~4일 지나도 호전 없으면 선별진료소로 재문의하기

③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기

2021. 8. 17.

하 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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