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하서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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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성웅 | 등록일 | 25.07.24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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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 조항: 학업성적관리규정 8조-1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2. 개정 사유: 2025학년도 하서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대상 범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해당 내용을 결정하고자 함. 
 3. 개정 내용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한다. (본교의 입력 대상 범위는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의 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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