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하서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수정)
작성자 천성웅 등록일 25.07.24 조회수 205

1. 개정 조항: 학업성적관리규정 8조-1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2. 개정 사유: 2025학년도 하서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대상 범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해당 내용을 결정하고자 함.

 

3. 개정 내용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한다.

    (본교의 입력 대상 범위는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의 10%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