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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알림)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등교수업 확대 방안 안내
작성자 오효성 등록일 21.05.07 조회수 20

1. 관련: 학교교육과-2007(2021.2.9.), 7382(2021.5.6.)

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관내 학교 지원에 노력하여 주시고,

3. 단위학교에서는 등교 기준 완화 및 확대 방안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모든 학생의 중단 없는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 기준 완화 및 등교수업 확대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정상화가 절실히 요구됨

- 학생 생활습관 불규칙, 학습 격차 심화, 취약 계층 학생의 정서·심리적 박탈감

- 원격수업의 한계점 노출, 학생·학부모·교사 부담 가중

. 적용시기: 2021.5.17.() ~ 별도 안내 시 까지

학교별 급식 등 학사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적용 시기 조정 가능[5.24.()부터 전면 적용]

. 적용대상: 도내 모든 중··특수학교()

. 등교수업 확대 방안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교육청 방안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등교수업 가능 기준

초과 학교

전면등교 가능

(밀집도 2/3 원칙)

밀집도

중등 2/3 준수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밀집도

기준

예외

(~1.5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전면등교 가능

(~2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하고 ,초등 1,2학년 전면등교

(~2.5단계까지 특수학교는 등교수업 원칙)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은 소속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

특수학교()3단계에서도 1:1 또는 1:2 학교, 가정 대면 교육 병행 가능

(~3단계까지) 돌봄 및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학생 대상 별도 대면지도를 실시할 경우

등교수업

가능기준 학교

(~2.5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 ,,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 전체 학생 수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

 

전면 등교 가능: 철저한 방역하에 모든 학생 동시 등교, 매일등교(오전, 오후 시차 등교 활용한 등교·원격수업 병행) 가능

. 적용 시 유의사항

1) 등교수업 확대 방식은 도교육청 지침을 기반으로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학교에서 결정

2)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등교학생수 기준 300명 초과학교에서 방역과 급식 시차 등 부득이한 경우 5분 이내 감축 한시적 허용, 5분을 초과하여 감축한 경우 감축된 시간에 대한 보강 방법은 학교에서 결정

3)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대비 원격수업 운영 체제 준비 철저

4) 일상 회복을 위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상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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