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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16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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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들이 치료에 집중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사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손해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지원대상: 학교안전사고*로 수술받은 학생 중 개인손해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층학생

* 학교안전사고 발생일 기준 2024. 1. 1.부터

지원범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수술비용 중 비급여 항목 일부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재학생) 학교 신청[학교는 학교안전과로 공문 발송]

(이 외) 학교안전과 우편 발송

유의사항

- 학교안전공제회 지급결정통보를 받은 후 신청 가능(학교안전사고 신고 시 지원사업 안내)

- 재난적의료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긴급복지의료비 지원(보건소) 타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후 신청 (이중지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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