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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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지성 | 등록일 | 26.03.31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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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생활지도를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교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령을 바탕으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등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재정비하고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명문화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한울학교 학생생활규정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마련된 시안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해드리오니 살펴봐 주시고 부족한 점이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4.2.(목)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추후 학생생활규정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내 사항] 현행 규정 전문 및 신·구 대조표 탑재: 본교 홈페이지 <생활지도-자료실> 게시 학부모님 의견서(2026.4.2. 목요일까지 제출) ※ 의견이 없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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