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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비 및 통학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양경순 등록일 24.03.06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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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비 및 통학비 지원 신청 안내

 

- 치료지원 관련 학부모님 유의사항 -

1. 대상 학생: 의무교육과정 공·사립 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 17만원 이내 실비를 치료지원 전자카드꿈활짝카드로 지급 )

2. 치료지원 제공 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보행훈련, 기타(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 감각통합 )에 한하여 지원

3.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시·군 바우처 사업)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치료지원 영역으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치료지원비는 전라북도교육청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꿈활짝카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맹점 기관목록은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치료지원 영역 및 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꼭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통학비 관련 학부모님 유의사항 -

1. 통학비 지원과 관련하여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신청서 제출 시에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통학비 지원 제외 대상: 무료 통학버스 이용학생, 통학 버스 이용이 가능하나 부모가 원해서 자가 통학하는 학생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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