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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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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
작성자 양경순 등록일 22.12.09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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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

 

겨울이 한껏 다가온 요즘, 언제나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한울학교는 5대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의거 연간 1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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