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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 금지법 Q&A 안내
작성자 양경순 등록일 22.04.06 조회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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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 금지법 QA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에게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더욱 깨끗해지고 공정해지는 학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도 청탁금지법을 이행하오니 적극 협조바라겠습니다.

[질문1]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답변}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을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질문2]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 선물을 드려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답변} , 허용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을 초과한 선물(100만원 미만)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3]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답변}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질문4]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질문5]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답변} ,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6]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7]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는 경우,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답변} ,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선생님이 학생에게 응원을 위해 간식등을 제공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8]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해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답변} , 허용됩니다.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참석자 중에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운동회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9]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교 자녀와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답변} . 허용됩니다. 고등학교와 학부모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중에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입시설명회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9]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답변} ,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학교는 학부모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취임식이나 시무식, 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사회 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10]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하는 경우,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학교 기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답변} , 모두 가능합니다. ·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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