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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2021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계획
작성자 이유희 등록일 21.03.12 조회수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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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근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28)

<별표 제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 제3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추진 경과

? ?공교육정상화법제정(’14.3.)

··고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선행 출제 금지, ·고교 입학전형 및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평가 금지

? ?공교육정상화법(’16.5.29.) 시행령(’16.9.5.) 개정

(법개정 사항)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제한 완화 대학별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설치 법률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없이 제재 등

? ?공교육정상화법(’19.3.26.) 시행령(’19.12.3.)개정

(법개정 사항) 소외지역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기간 연장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권한 지방 이양

’15~’19학년도 초··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문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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