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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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희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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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께 치료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외부기관에서 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진단?평가를 거쳐 해당 학생에게만 치료지원비가 기관으로 지급됩니다. 단, 교내 치료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없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지원 관련 학부모님 유의사항 - 1. 대상 학생: 월 12만원 이내 실비를 치료지원 전자카드『꿈활짝카드』로 지급(*의무교육과정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제외 대상: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시·군 바우처 사업)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는 치료지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치료지원 영역이 변경되거나 치료기관이 변경될 경우 꼭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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