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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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희 | 등록일 | 20.05.21 | 조회수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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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께 치료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외부기관에서 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진단평가를 거쳐 해당 학생에게만 치료지원비가 기관으로 지급됩니다 단, 교내 치료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없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지원 관련 학부모님 유의사항- 1.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시,군 바우처 사업) 및 타 기관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는 치료지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지원기준: 월 12만원 이내 실비를 치료지원 전자카드로 지급( 단, 결석이나 입원 등으로 학교 출석일수가 월 출석일수의 1/2이 되지 않을 경우 당월 치료지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치료지원 영역이 변경되거나 치료기관이 변경될 경우 꼭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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