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 이유희 등록일 20.05.21 조회수 26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께 치료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외부기관에서 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진단평가를 거쳐 해당 학생에게만 치료지원비가 기관으로 지급됩니다 단, 교내 치료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없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지원 관련 학부모님 유의사항-

1.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시,군 바우처 사업) 및 타 기관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는 치료지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지원기준: 월 12만원 이내 실비를 치료지원 전자카드로 지급( 단, 결석이나 입원 등으로 학교 출석일수가 월 출석일수의 1/2이 되지 않을 경우 당월 치료지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치료지원 영역이 변경되거나 치료기관이 변경될 경우 꼭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이전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및 출석인정 등교중지 안내
다음글 등교 수업 대비 학교급식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