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
- <등교(출석)중지 건강관리 기록 및 확인서> - 관련내용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자,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등교중지시 학교 배부/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탑재)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 |
자가격리(자율보호)로 인한 등교(출근)중지인 상태인 경우 ***** 학생 : 담임교사가 건강상태를 1일 2회 확인합니다. 교직원 : 전담관리인에게 건강상태 1일 2회 보고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되어 격리중인 자, 격리중인자가 동거인(가족)인경우 자가격리 해제시까지 |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해제 지시를 따름) |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자 | 자가격리 기간 14일간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라 출석인정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기타(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마비 등) |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 자율보호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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