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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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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교중지 대상자 및 기간 안내
작성자 박은미 등록일 20.05.15 조회수 6150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등교(출석)중지 건강관리 기록 및 확인서>

관련내용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자,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

  (등교중지시 학교 배부/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탑재)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

 

자가격리(자율보호)로 인한 등교(출근)중지인 상태인 경우

***** 학생 : 담임교사가 건강상태를 1일 2회 확인합니다.

      교직원 : 전담관리인에게 건강상태 1일 2회 보고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되어 격리중인 자,

 격리중인자가 동거인(가족)인경우

자가격리 해제시까지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해제 지시를 따름)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자

자가격리 기간 14일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라

출석인정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기타(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마비 등)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

자율보호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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