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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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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2019-72호(9월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자 이유희 등록일 19.08.29 조회수 24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발전과 올바른 자녀교육에 정성을 다하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모든 권익과 안전에서 최우선 배려 받도록 하고자 가정폭력,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및 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대처방법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아동을 독립된 인격적 존재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보호딜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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