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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한울 등록일 23.09.14 조회수 24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추진 근거

 

·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신설2022.12.27.]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

 

 

추진 배경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필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 규정을 정하여 운영

 

 

운영 방침

 

 과정별회의, 부장회의,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학교장 결재 후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공표하고 시행

 교직원 공람,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지

 본 특례 운영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학칙에 따름

 

 

운영 기간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수립 후 학칙 개정 전 까지

학칙 개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에 따라 202310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91일부터 시행한다.

 

2(학칙에 관한 특례) 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10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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