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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4 조회수 211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안)

 

Ⅰ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신설2022.12.2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Ⅱ

추진 배경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필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 규정을 정하여 운영

 

 

Ⅲ

운영 방침

 

 과정별회의, 부장회의,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학교장 결재 후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공표하고 시행

 교직원 공람,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지

 본 특례 운영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학칙에 따름

 

 

Ⅳ

운영 기간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수립 후 학칙 개정 전 까지

※ 학칙 개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0월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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