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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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울 | 등록일 | 23.09.14 | 조회수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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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안)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신설2022.12.2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필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 규정을 정하여 운영
과정별회의, 부장회의,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학교장 결재 후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공표하고 시행 교직원 공람,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지 본 특례 운영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학칙에 따름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수립 후 학칙 개정 전 까지 ※ 학칙 개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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