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작성자 조민희 등록일 24.04.18 조회수 59
첨부파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 안과적 질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오니, 해당 학생이 있는 경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나.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지원내용

- 대상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라.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마. 지원기한: 2024. 12. 31.까지 (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에정) 

바.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고

사. 문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 (02-718-1102)

이전글 [안내]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및 홍보
다음글 2024학년도 한울학교 전자책 도서관 이용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