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한울학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안내 및 이의 제기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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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울 | 등록일 | 22.03.17 | 조회수 | 768 |
▶ 2022년도 교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회의 내용 - 심사대상: 한울학교 교원 26명 / 기간제교원 8명 - 평정기간: 2021.3.1.~ 2022.2.28.(12개월) - 2021년 12월 교사근무성적평정을 위한 다면평가관리위원회(근무평정평가자)을 성과상여금 심사위원으로 위촉함 - 2021년 12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다면평가 세부지표를 활용함 - 2021년 12월 교사 근무성적 평정시 교원 및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정 성, 정량)을 실시한 평가 내용을 활용하기로 함 - 위 자료를 근거로 정성 20%, 정량 80%를 반영하여 성과상여금 등급을 평가함 - 차등지급률은 50%로 결정함 ▶ 이의제기 기간 ?교원 - 결과통보: 2022. 3. 15. (화) - 이의제기 기간: 2022. 3. 15. (화) ~ 2022. 3. 21.(월) 7일간 - 결과제출: 2022. 3. 15. (화) ?기간제교원 - 결과통보: 2022. 3. 16. (수) - 이의제기 기간: 2022. 3. 16. (수) ~ 2022. 3. 22.(화) 7일간 - 결과제출: 2022. 3. 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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