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학년도 한울학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안내 및 이의 제기 기간 안내
작성자 한울 등록일 22.03.17 조회수 747

2022년도 교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회의 내용

- 심사대상: 한울학교 교원 26/ 기간제교원 8

- 평정기간: 2021.3.1.~ 2022.2.28.(12개월)

- 202112월 교사근무성적평정을 위한 다면평가관리위원회(근무평정평가자)을 성과상여금 심사위원으로 위촉함

- 202112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다면평가 세부지표를 활용함

- 202112월 교사 근무성적 평정시 교원 및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정 성, 정량)을 실시한 평가 내용을 활용하기로 함

- 위 자료를 근거로 정성 20%, 정량 80%를 반영하여 성과상여금 등급을 평가함

- 차등지급률은 50%로 결정함

이의제기 기간

교원

- 결과통보: 2022. 3. 15. ()

- 이의제기 기간: 2022. 3. 15. () ~ 2022. 3. 21.() 7일간

- 결과제출: 2022. 3. 15. ()

기간제교원

- 결과통보: 2022. 3. 16. ()

- 이의제기 기간: 2022. 3. 16. () ~ 2022. 3. 22.() 7일간

- 결과제출: 2022. 3. 16. ()

 

이전글 불법찬조금 유형 및 신고센터 안내
다음글 한울학교는 2022 부패방지·청렴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모든 공직자가 반드시 의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