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학교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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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완숙 | 등록일 | 18.01.29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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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학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8. 1. 29.29. 한울학교장 황수이 1. 제명: 한울학교 학교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전라북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2017.3.21.시행)에 의거한 조기진급․ 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한울학교 학교규칙 개정을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제18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항, ②항, ③항 삭제 나. 제18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④항 추가(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신설 ※ 별첨: 한울학교 학교규칙(안) 1부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8년 2월 5일(월)까지 학교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630-6341, 팩스 634-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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