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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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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학교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김완숙 등록일 18.01.29 조회수 187
첨부파일

한울학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8. 1. 29.29.

한울학교장 황수이

 

1. 제명: 한울학교 학교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전라북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2017.3.21.시행)에 의거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한울학교 학교규칙 개정을 제안함

 

3. 주요내용

. 18(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 항 삭제

. 18(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추가(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신설

 

별첨: 한울학교 학교규칙() 1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825()까지 학교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630-6341, 팩스 63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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