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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전거 안전모 보급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08 조회수 597
첨부파일

2022년 자전거 안전모 보급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지 않은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도로교통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됨

□ 추진계획

? 사 업 명 :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지원

? 예 산 액 : 3백만원 - 민간자본보조

? 지원내용 : 자전거안전모 100개 (1개당 3만원 한도 지원)

보조사업명

사업비(원)

보조금(원)

자기부담액(원)

비 고

자전거안전모

보급사업

60,000

30,000

30,000

? 사업기간 : 2022. 3 ~ 11월

? 지원대상자의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하여야 함

- 자전거타기 생활화 약속시민(서약) - 보조금신청서에 명시

- 2018년~2021년 보조사업자(기 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 추진방법 : 읍면동 ⇒ 수요조사, 일괄 보조신청 및 완료보고서 제출 정읍시(도시재생과) ⇒ 보조결정, 보조금 지급 

□ 추진절차

? 안전모보조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시민→읍면동→시)

? 보조결정 및 통보(시→읍면동→시민)

? 안전모 구입 후 보조금 청구서 및 정산서 제출(시민→읍면동)

? 안전모구입 확인 결과보고서 첨부 완료보고(읍면동→시)

? 보조금 지급 (시→시민)

□ 추진일정

? 읍면동별 수요조사 및 보조금 신청 : 2022. 7. 15일한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결정 통보 : 2022. 7. 31일한

? 안전모 구입 완료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2022. 9. 30일한

? 보조금 지급 : 2022. 4월 ~ 11월

□ 기타사항

? 보조금 집행시 유의할 점

- 1인이 여러 개를 보조 받지 않도록 주의

- 본인이 자전거를 소유하였는지 여부 확인

- 구입한 안전모가 사업금액(6만원) 보다 낮은 금액인지 확인

※ 6만원 보다 낮을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6만원 이상 안전모 구입 필수)

- 정산시 증빙자료 제시 철저

※ 증빙자료 : 자전거, 안전모, 소유자가 동시에 나오도록 사진 제출

관내업체 구입 영수증 첨부(카드영수증, 계산서 등)

? 수요량이 확보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 읍면동 수요만큼만 물량배정하고 추가수요 발생시 별도 배정

? 보조사업 신청 및 청구서류

- 보조금 신청 서류(양식 붙임)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금 청구 서류(양식 붙임)

1. 보조금 청구서

2. 보조금 정산서(지출증빙영수증철, 사진첩)

3. 시중은행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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