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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 관리 계획
한솔초등학교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33호)
2. 방침 가. 결석일수의 산정은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나.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로 정한다. 다. 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포함)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로 확인)한다.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 라.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15일로 한다. - 5일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시: 학교에서는 주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3. 학생 출결 관리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신고서+증빙서류 |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 - [결석신고서] 양식 활용 | * 질병결석 2일 이내일 경우 - 결석신고서 * 질병결석 연속 3일 이상일 경우 - 결석계와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가지 반드시 첨부 (* 병명, 진료기간 등 포함) | 기타 결석 | 기타 결석신고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포함 | - [결석신고서] 양식 활용 |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결석 사유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 출석인정 결석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결석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 - 15일까지 가능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양식 활용 |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결석신고서+증빙서류 |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 - [결석신고서] 활용 | -경조사로 인한 결석 -생리인정결석 | 결석신고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포함)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 - [결석신고서] 양식 활용 |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 출석인정 결석 | 증빙서류 | - 출석인정처리 | 미인정결석 |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가출, 태만, 고의적 출석 거부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징계 등)로 인한 가정학습 기간, 미인정유학, 어학연수 캠프, 출석인정 일수 초과한 교외체험학습,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교환학습, 사전 미허가 가족여행 등 < 미인정결석 매뉴얼> 1. 당일-2일: 결석사유 확인 2. 3-9일: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방문 실시, 가정방문에도 결석이 지속 되면 보호자.학생 내교 요청 3. 10일: 미인정결석학생 나이스 등록 제출 4. 10일 이후: 월 1회 미인정결석 학생 소재, 안전확인 및 보고, 복귀 관리 등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결석처리) |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국외교외체험학습 | < 증빙서류 > - 민원24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출입국증명 확인서(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 항공탑승권 사본 또는 e티켓 사본(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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