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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사항 안내
작성자 이선민 등록일 26.02.27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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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법률시행(2026.03.01.)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09.016.], [시행:2026. 3. 1.]

 

개정 내용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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