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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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민 | 등록일 | 26.02.27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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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법률시행(2026.03.01.)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09.016.], [시행:2026. 3. 1.]
개정 내용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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