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주차장 개방 현황에 따른 전주한일고 주차장 미개방 사유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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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규 | 등록일 | 26.01.02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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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설 연휴기간 공공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미개방 하고자 하오니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제목: 설 명절 학교 주차장 개방현황 2. 내용: 설 명절 기간동안의 학교 주차장 개방에 관한 사항 3. 미개방 사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기타이용자의 안전문제로 주차이용 불가 4. 미개방 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개방의 제한)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3.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 다만, 해당 시설과 분리가 가능한 시설은 분리 조치 후 개방하여야 함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개방을 중지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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