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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지원서비스 안내
작성자 유창재 등록일 26.08.18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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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시행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 준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로 학업 설계 상담', '대입정보포털', '전북 진로 진학센터 운영' 등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붙임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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