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지원서비스 안내
작성자 유창재 등록일 26.08.18 조회수 42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시행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 준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로 학업 설계 상담', '대입정보포털', '전북 진로 진학센터 운영' 등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붙임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