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
작성자 | 하일빈 | 등록일 | 23.04.17 | 조회수 | 28 |
첨부파일 |
|
||||
주요 내용 : 제2조 제4호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햄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개정 및 시행일 2023년 3월 23일(목)
관련 파일 안내드립니다. |
이전글 | 푸른코끼리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사이버폭력예방 공모전 |
---|---|
다음글 | 2023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상담 및 특별교육 기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