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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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일빈 | 등록일 | 23.04.17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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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제2조 제4호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햄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개정 및 시행일 2023년 3월 2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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