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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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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하일빈 등록일 23.04.17 조회수 28
첨부파일

주요 내용 : 제2조 제4호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햄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개정 및 시행일

2023년 3월 2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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