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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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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버스) 지원사업 안내(희망자 신청서 제출)
작성자 *** 등록일 26.01.28 조회수 122
첨부파일

  군산시청에서는 2026년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버스) 지원사업 관련 통학택시(버스) 지원대상 중 희망자를 추천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통학택시(버스)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붙임파일의 통학택스(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2.2.()오전10:00까지 이메일 4018300642@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6. 3. ~ `262학기 종료일까지

 나. 지원대상 :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① (지역기준) 전북도 내 농어촌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② (일반기준) 통학 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면서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다. 신청시기 : 학기마다 신청자 모집

     (중간 신청 불가, 1학기 미신청자 또는 이용 취소한 경우 2학기에 신청 가능)

 라. 이용요금 : 택시미터기 또는 버스 일일운행단가에 의한 요금 적용

 마. 지원금액 : 이용요금에서 학생 자부담금(버스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

                   (1인당 최대 월 40만원 지원,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참고사항

 -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군산시 무상교통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동일 학교 이용 대상자가 7명 이상인 경우 통학택시 대신 통학버스 지원

 - 이용 학생은 각자 이용횟수마다 버스 기본요금 부담(월 단위)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 학생(학부모)는 택시(버스) 사업자에게 월 단위로 자부담금 입금

 - 학기 중에만 지원하며 방학 기간에는 지원 제외

 - 사전 연락 없이 통학택시(버스) 미이용 시에도 자부담하여야 하며

   수학여행 등 통학택시(버스) 운행이 필요 없는 경우 업체 직접 연락

 - 통학택시 이용을 원하는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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