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기간 : `26. 3. ~ `26년 2학기 종료일까지 나. 지원대상 :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① (지역기준) 전북도 내 농어촌지역(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② (일반기준) 통학 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면서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다. 신청시기 : 학기마다 신청자 모집 (중간 신청 불가, 1학기 미신청자 또는 이용 취소한 경우 2학기에 신청 가능) 라. 이용요금 : 택시미터기 또는 버스 일일운행단가에 의한 요금 적용 마. 지원금액 : 이용요금에서 학생 자부담금(버스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 (1인당 최대 월 40만원 지원,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참고사항 -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군산시 무상교통’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동일 학교 이용 대상자가 7명 이상인 경우 통학택시 대신 통학버스 지원 - 이용 학생은 각자 이용횟수마다 버스 기본요금 부담(월 단위)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 학생(학부모)는 택시(버스) 사업자에게 월 단위로 자부담금 입금 - 학기 중에만 지원하며 방학 기간에는 지원 제외 - 사전 연락 없이 통학택시(버스) 미이용 시에도 자부담하여야 하며, 수학여행 등 통학택시(버스) 운행이 필요 없는 경우 업체 직접 연락 - 통학택시 이용을 원하는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