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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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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2023학년도 2학기 출결 ·평가기록 변경사항 안내(추가)
작성자 유은숙 등록일 23.09.05 조회수 279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24, 8.31.)에 따라 코로나 19 관련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의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변경 사항

주요내용

코로나19 2급 운영 시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출석인정 : 현행 유지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현행 유지

‘24년부터는 심각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예정

백신 접종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접종 후 3~ : 질병결석

현행 유지

원격수업

운영일수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현행 유지

(참고) 학교의 원격수업 일수에 전재변으로 인한 원격수업도 포함

 

1. 관련: 유초등특수교육과-10184(2023.8.31.)

2.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24)에 따라 코로나 19 관련 출결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합니다.

. 변경사항

주요내용

코로나19 2급 운영 시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출석인정 : 현행 유지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가정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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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현행 유지

‘24년부터는 심각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예정

 

. 출결 처리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1까지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허용하며, 그 이후는 질병 결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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