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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2023학년도 2학기 출결 ·평가기록 변경사항 안내(추가)
작성자 유은숙 등록일 23.09.05 조회수 965
첨부파일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2급→4급, 8.31.)에 따라 코로나 19 관련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의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변경 사항

주요내용

코로나19 2급 운영 시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출석인정 : 현행 유지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현행 유지

※ ‘24년부터는 ’심각‘ 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예정

백신 접종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접종 후 3일~ : 질병결석

현행 유지

원격수업

운영일수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현행 유지

※ (참고) 학교의 원격수업 일수에 전재변으로 인한 원격수업도 포함

 

1. 관련: 유초등특수교육과-10184(2023.8.31.)

2.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2급 →4급)에 따라 코로나 19 관련 출결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사항

주요내용

코로나19 2급 운영 시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출석인정 : 현행 유지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가정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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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현행 유지

※ ‘24년부터는 ’심각‘ 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예정

 

나. 출결 처리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 단,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1일까지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허용하며, 그 이후는 질병 결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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