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들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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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학칙개정 안내
작성자 오진영 등록일 21.09.14 조회수 2122
첨부파일

2021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 교육과정(출결, 수업,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지침(학교교육과-13394(2021.8.19.)) 안내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운영일을 57일 확대 운영할수 있다'가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전주한들학교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순

내용

구 학칙 내용

개정 및 신설내용

개정 및 신설 사유

제11조

(교외체험

학습)

추가

①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을 하고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30일 이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

①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을 하고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30일 이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운영일을 57일 확대 운영할 수 있다.

2021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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