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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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익** | 등록일 | 26.04.06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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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026.4.8.∼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대상차량) ㅇ 교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ㅇ 교직원이 사용하는(임대차량도 포함) 공용 승용자동차 - 학교 방문 민원인 차량은 승용차 5부제 적용 출입 관리 (해당요일에 차량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은 운행 제한, ex) 월요일 끝번호 1,6번 차량 제한)
ㅇ 취약계층, 친환경차,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에 대해선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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